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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면허 소지 없이 만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고,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