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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등하교시 학부모님 차량은 영재교육원 주차장까지만 진입가능합니다.
◎ 교내에서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서행하여 주시고 차량 정체 시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하차는 반드시 영재교육원 주차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차량의 증가로 정체가 될 경우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쁠수록 양보하는 마음, 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
지난해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