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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예림초등학교 학교규칙(2023.04.15. 제정 및 개정) 공지
작성자 이영수 등록일 2023.04.18

2023학년도 예림초등학교 학교규칙(2023.04.15. 제정 및 개정) 공지합니다.


1.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한 이유

 .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안 근거에 의거 학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한다.

 .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학교규칙을 제정ㆍ개정한 내용

학교규칙

개정할 내용

1

학교규칙 제17

(학생 출결석 관리)

항 제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5호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의 기준)

2

학교규칙 제18

(교외체험학습) 

  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수업일수 30%(57)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3

없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학업중단숙려제에 관한 사항 기재[제정]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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