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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3.09.0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18세 미만 초··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유자녀는 하반기 학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사용내역 증빙(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제출하자동차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금액(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

 

  초등학생, 7-12: 250,000/분기

 

  중 학 생, 13-15: 350,000/분기

 

  고등학생, 16-18: 450,000/분기

 

 접수 및 지원기간

 

 1: 2023. 9. 1 ~ 9. 30 / 2회 지급(10, 11)

 

  2: 2023. 10. 1 ~ 10. 31 / 1회 지급(1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10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담당자 055-270-0555 


붙임: 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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