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ㅇ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유자녀는 하반기 학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사용내역 증빙(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자동차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금액(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 ㅇ 초등학생, 7세-12세 : 250,000원/분기 ㅇ 중 학 생, 13세-15세 : 350,000원/분기 ㅇ 고등학생, 16세-18세 : 450,000원/분기 □ 접수 및 지원기간 ㅇ 1차 : 2023. 9. 1 ~ 9. 30 / 2회 지급(10, 11월) ㅇ 2차 : 2023. 10. 1 ~ 10. 31 / 1회 지급(11월)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10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담당자 055-270-0555
붙임: 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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