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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지인 능욕’ 등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법 제17조를 근거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임을 숙지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자녀 분들에게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sd_6WAO_YX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