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인내와 온 배려로 삶을 가꾸는 예림행복교육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 결석 | 1) 1~2일 결석: 결석계, 진료확인서 또는 담임 확인서 2) 3~5일 결석: 결석계, 진료확인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및 관련 서류 제출 | 장기 결석 | 1) 장기 결석: 학교 규칙에 의거 5일 이상 결석 2) (담임) 장기 결석 확인서, (증빙서류) 병원 진료확인서 등 제출 ※ 담임 내부 결재 상신 후, 담임 보관 후 학년말 문서 이관 |
2. 출석 인정 결석 법정 감염병 | 1) 적용 대상: 법정 전염병(수두, 볼거리, 독감, 수족구, 결핵 등) 2) 결석계, 진료확인서 또는 동등한 효력 증명서 제출 ※ 장염, 폐렴,구내염의 경우 전염성이 있다는 소견서에 법정전염병으로 인정하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입되어 있어야 인정됨. | 코로나19 | 1)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출석인정: 의사 소견 일자)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2) 유증상자: 음성 판정 경우에도 검사 당일 출석 인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제출. 단, 이후 연속 결석 시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3)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PCR 음성 확인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제출 4) 백신 접종자 출석 인정 및 질병 결석 처리 폐지 ※ 예방접종 확인서(증명서), 3일 이상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제출 | 기저질환자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출석 인정 ※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미세 먼지 민감군 | 1) 적용 대상: 의사가 인정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2) 등교시간대 거주지,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출석 인정 | 생리통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 인정 결석 가능함. ※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음. |
경조사 | 1) 결혼(1일): 부, 모 2) 입양(20일): 학생 본인 3) 사망(5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4) 사망(3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5) 사망(1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부고장, 청첩장 등) 제출 요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국내·국외 양식 상이함. 2) 횟수에 상관없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 일수(20일) 범위 내에서 허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3) 국외여행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 의무 작성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국외),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을 위해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 규정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
3. 기타 결석 기타 결석 |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 1) 출석정지로 인해 결석한 경우 2)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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