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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안내(관련 서류 첨부)
작성자 김규리 등록일 2024.03.15

 인내 배려을 가꾸는 예림행복교육 

 

 

2024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 결석

1) 1~2일 결석: 결석계, 진료확인서 또는 담임 확인서

2) 3~5일 결석: 결석계, 진료확인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및 관련 서류 제출

장기 결석

1) 장기 결석: 학교 규칙에 의거 5일 이상 결석

2) (담임) 장기 결석 확인서, (증빙서류) 병원 진료확인서 등 제출

담임 내부 결재 상신 후, 담임 보관 후 학년말 문서 이관

 

2. 출석 인정 결석

법정 감염병

1) 적용 대상: 법정 전염병(수두, 볼거리, 독감, 수족구, 결핵 등)

2) 결석계, 진료확인서 또는 동등한 효력 증명서 제출

장염, 폐렴,구내염의 경우 전염성이 있다는 소견서에 법정전염병으로 인정하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입되어 있어야 인정됨.

코로나19

1)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출석인정: 의사 소견 일자)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2) 유증상자: 음성 판정 경우에도 검사 당일 출석 인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제출. , 이후 연속 결석 시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함.

3)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PCR 음성 확인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제출

4) 백신 접종자 출석 인정 및 질병 결석 처리 폐지

예방접종 확인서(증명서), 3일 이상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제출

기저질환자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출석 인정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미세 먼지 민감군

1) 적용 대상: 의사가 인정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2) 등교시간대 거주지,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출석 인정

생리통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 인정 결석 가능함.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음.

 

경조사

1) 결혼(1): ,

2) 입양(20): 학생 본인

3) 사망(5):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4) 사망(3):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5) 사망(1):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부고장, 청첩장 등) 제출 요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국내·국외 양식 상이함.

2) 횟수에 상관없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 일수(20) 범위 내에서 허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3) 국외여행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 의무 작성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국외),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을 위해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규정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3. 기타 결석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1) 출석정지로 인해 결석한 경우

2)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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