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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등에 따라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촬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 녹음(촬영)은 학생과 교원의 인격권(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사전 허락없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녹음(촬영)하는 것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보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