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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양시 드림스타트에서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근거하여0세(임산부)~만12세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기초수급자 책정 및 취약계층 아동 발생시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을 위해 밀양시 드림스타트 사업을 안내 합니다.
붙임 드림스타트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