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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4.09.1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학교 홈페이지 게시


1. 관련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 ( http://www.gne.go.kr/forteacher )

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ce0aj6RhFI )  

다. 교육활동보호 필요성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Z0JNgAwJzU )


붙임: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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