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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예림초 등록일 2026.03.10

2026-17


예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예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예림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례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예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자 

 . 장소: 예림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기간: 2026. 3. 10.() 9:00부터 ~ 3. 17.()까지 12::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 3. 26. (12:00~12:30)

 . 선거장소: 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투표 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병행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보궐선출 위원 정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병설유치원교원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8. ~ 3. 23.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 310


예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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