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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예림초등학교 출결 처리 및 서류 안내
작성자 예림초 등록일 2026.03.10

 인내 배려을 가꾸는 예림행복교육 




2026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안내



교무기획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 결석

1) 1~2일 결석: 결석 신고서[첨부1] 제출

2) 3~5일 결석: 결석 신고서+증빙서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택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및 관련 서류 제출

장기 결석

1) 장기 결석: 학교 규칙에 의거 5일 이상 결석

2) 장기 결석 확인서[첨부2]+증빙서류 제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및 관련 서류 제출

민감군 질병결석

1)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학기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함

2) 등교시간대 거주지,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3)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결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출석 인정 결석


법정 감염병

1) 적용 대상: 법정 전염병(수두, 볼거리, 독감, 수족구, 결핵 등)

2) 결석 신고서+증빙서류(진료확인서 또는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제출

장염, 폐렴(폐렴구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 등), 구내염의 경우 전염성이 있다는 소견서에 법정전염병으로 인정하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입되어 있어야 인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은 결석 신고서에 출석인정의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등교 중지의 원칙: 법정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경조사

1) 결석 신고서+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부고장, 청첩장 등)

2) 결석 신고서에 학생과의 관계를 기입해야 함.


구분

대상

일수

결석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연간 20)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국내국외 양식 확인) 학교장허가 교외(국외)체험학습 승인서 통보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국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첨부3]

   국외: 학교장허가 국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첨부4]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첨부5]: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자 위임장 및 서약서

3) 횟수에 상관없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 일수(20) 범위 내에서 허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등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함)

4)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을 위해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5) 교외체험학습 초과 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석 처리함

생리통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일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함.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음.


기타 결석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1) 출석정지로 인해 결석한 경우

2)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결석 처리함.


2026. 3.

예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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