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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가. 보훈대상자 자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형제자매 지원 불가 (해당학생만 지원)
2. 신청기간 : 2025. 3. 18. ~ 2025. 3. 24.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4.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보훈대상자 자녀는 신청서만 제출
◈ 문의: 예림초 교무실 070-5202-8404(늘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