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 개정 |
Ⅰ. 학교운영 제1장 | 제3조(위치) ~밀양대로 1524번지에 ~ | (삭제) ~제3조(위치) 밀양대로 1524에~ |
Ⅰ. 학교운영 제5장 | 제12조(입학) ④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은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추가) ④ 제25조[시행 2017.3.1.][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에 의거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은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유선으로 하고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① 초? 중등교육법 제14조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고,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초? 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고,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아동·학생이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참석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 (삭제 및 변경) ② 의무관리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Ⅰ. 학교운영 제5장 | ②~⑤ | (변경) ③~⑥ |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삭제 및 변경) ⑥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한다.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대상자 3. 학교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진급이나 졸업 불가 사유를 인정한 자(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미연계로 인한 검정고시 준비 등) |
⑥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와 해외 이민으로 인하여 전 가족이 외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수있다. | (삭제 및 변경) ⑦ 취학의무 면제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한다. 1. 사망한 자 2.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 6개월 이상의 인정유학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및 연수하는 것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만 해당됨 ※ 유학의 특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봄 5.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의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자 ※ 귀국자 편입학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면제하고자 하는 학력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합격 등 |
| (신설) ⑧ 학교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다. 관리대상 정원외 학적관리 아동(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은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제16조(수료?졸업 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수정)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50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Ⅰ. 학교운영 제5장 | 제17조(학생 출결석 관리) ④항 5.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의 기준)
| ④항 5.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의 기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른다. (표 삭제) |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 (추가)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477호(시행 2024.3.1.), |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② 국가적 감염병의 위기로 감염병 위기경보 중 경계와 심각 단계 발령 시 제1항의 교외체험학습 외에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추가) ② 국가적 감염병의 위기로 감염병 위기경보 중 경계와 심각 단계 발령 시 제1항의 교외체험학습 외에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는 자제한다. |
| (신설) ⑫ 학부모(보호자)의 자발적인 체험학습 신청이 아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나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다. |
Ⅰ. 학교운영 제6장 | 제19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등)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 | (추가)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Ⅰ. 학교운영 제7장 | 제2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추진 계획」에 따른다 | (삭제 및 추가) ② 학업중단예방는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교장, 교감) 포함 교무부장, 인성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학적 담당교사 등 5~10으로 구성한다.(학교 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시기는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전, 후에 개최하며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발생 시 중도 탈락 예방과 학업 지속을 위한 개입과 지도를 논의하고,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 이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할을 둔다. |
제2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 (추가)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1.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단계별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2.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으로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 원인 등의 파악을 위해 Wee센터 상담프로그램 등을 우선 활용한다. 3. 학업중단 징추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는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하며 학생과 보호자는 숙려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숙려제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 (미)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안 후 미실시로 처리한다.(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
Ⅰ. 학교운영 제7장 |
| 4. 학업중단숙려제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학교장 결재를 거쳐 실시한다. 5. 숙려기간은 최소 2주~최대 7주 이해(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이 가능하다.(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해당 학년의 수업시수를 3분의 2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설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교 계획에 따른다. 6.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며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한다. 7.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복귀 시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및 관리를 지속하며 학업중단 시 NEIS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관리]에 등록하여 관련기관으로의 연계 강화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첨부) 8. 학생의 건강, 심리, 정서 등 개별 상황 및 감염병 확산 심각 단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프로그램 실시가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숙려 프로그램 일부 혹은 전체에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 |
Ⅰ. 학교운영 제9장 | 제25조(학생징계 및 징계 외의 조치)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외의 조치로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사랑의 대화 2. 반성문 쓰기 | (변경)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외의 조치로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사랑의 대화 2. 성찰문 쓰기 |
제27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활동은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 규정에 따라 조직?운영한다. | (추가) ① 전교자치회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집단 토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교자치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의 자치 활동을 위한 학급별 학급자치회 및 학급대표로 구성된 전교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 |
Ⅰ. 학교운영 제9장 |
| 2. 전교자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한다. 3. 전교자치회 임원 선출은 민주주의의 선거 4대 원칙에 준한다. 4. 전교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전교자치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 선출 규정에 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조직·운영한다. 2. 전교자치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전교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도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4. 전교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방송조회 또는 자치회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한다. |
Ⅰ. 학교운영 제12장 | 제12장 보칙 | (변경)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Ⅱ. 학생 생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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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생 선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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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 자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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