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예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림초등학교 학교 규칙(2024.9.30.)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